강원·경북권 근해 통발 등 해양수산 초고위험 업종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25-07-08 17:23:41

포항해수청 "안전한 어업 현장 조성에 최선 다하겠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이 초고위험업종 어선에서 안전조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이 초고위험업종 어선에서 안전조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8일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고위험업종은 최근 5년간 사고율(사고건수/어선수)이 10% 이상인 업종이다. 아래로는 고위험(3~10%), 경계(재해자수 30명 이상), 관심(3% 이하)이 있다.

강원·경북권에선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33척)과 근해통발(80척)이 특별감독 대항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감독 일정 전까지는 계도와 홍보가 이뤄졌다.

특별감독에서 포항해수청은 해당 선주·선장 등 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조치 등을 제대로 실시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어선원 안전 교육 실시 확인을 위해 인터뷰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감독기간 동안 어선소유자 대상으로 어선원 안전·보건제도 이행사항 안내와 어업인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청장은 "동해안 어선원의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어업 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