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상정 안해
"교육부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제공"
퇴출 위기에 놓였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당분간 '교과용 도서'로 유지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뜻밖에 상정을 미룬 것이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교과서를 전면 금지하고 정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는 점을 교육부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린다"며 "다만 오늘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AI 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리할 시간'을 이유로 상정을 미루면서 당장 교과서 지위를 잃지 않게 됐다.
한편, 교육 현장의 반대로 교육부는 지난 3월 AI 교과서 의무 도입에서 1년간 자율 도입으로 방침을 바꾼 결과,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천93개 초·중·고등학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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