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품에도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유해물질로 지정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명 '청소년 NO전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2건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제품 겉면의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은 청소년 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이 무인 판매기나 소형 매장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의 전자담배 전문 매장은 4천 곳을 넘는다. 이처럼 별도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합성·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이 논의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번 서 의원의 '청소년 NO전담법'은 보다 시급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우선 도입하기 위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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