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입력 2025-07-02 13:53:41 수정 2025-07-02 13:58:16

헌재 "'헌법 개별조항''법원 재판'은 심사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촬영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9일 촬영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해당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은 모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사실상 중단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은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