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인, '법카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입력 2025-06-30 18:33:56 수정 2025-06-30 19:36:46

이달 초 서울고법·중앙지법, 헌법 84조 의거 형사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은 지난 29일 자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정(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달 27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4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후 이달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가 쟁점이 됐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이달 9일과 10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잇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재판부 모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변호인의 추정 신청서를 접수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를 검토해 추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 직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고,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연 뒤 법정에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며,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둔 상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2명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