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법관회의 안건 모두 부결…대표 전체 126명 중 90명 참석
李 합의체 판결·정치중립성 등 "정쟁적 문제에 의견 자제한 듯"
법조계 "정족수 겨우 채운 법관회의 대표성 있나" 질타
대선을 전후해 2차례 모임을 가진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재판독립', '사법신뢰'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마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 대표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한 전국대표법관회의는 5건의 안건 모두를 절반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총 7개 안건이 제안됐는데 이들 내용을 통합·수정해 이날 5건만 상정됐다.
첫 번째 안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우려 및 정치적 중립 선언에 관한 내용이다. 의안1은 가항, 나항으로 이뤄졌고 각각 의결했다. 가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1의 나항은 "대법원 전합 판결로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려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의안2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논의 안건이다.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3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진행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의안4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의 중대한 위협요소다"는 내용이다.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의안5는 재판 독립성 확보를 강조한 안건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 재판에 자유, 평등,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찬성 14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의 해석이 다양하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다시 언급하지 말자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시작부터 정족수를 억지로 채우는 등 이미 대표성을 잃었다"며 "결국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면 안된다고 구성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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