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 창업자도 위스키·증류소주 제조 가능해진다

입력 2025-06-30 14:33:53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위스키·브랜디 등 포함
7월1일부터 시행…기존 청주·맥주·과실주서 확대

지난 3월 세계 최대 주류박람회인 프로바인(ProWein)2025에서 처음 공개된 안동소주 공동주 병(甁). 매일신문 DB
지난 3월 세계 최대 주류박람회인 프로바인(ProWein)2025에서 처음 공개된 안동소주 공동주 병(甁). 매일신문 DB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도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류 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고, 소규모 창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30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위스키·브랜디·증류식 소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만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류식 소주는 곡물 등 전분질 재료를 누룩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으로 '고급 소주'나 '전통 소주'로 불린다.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제조업체도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등 고급 주류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류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종이팩이나 페트병 용기에 담긴 소주·맥주를 '가정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이들 용기가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돼 규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결과다.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기존 '지정제'에서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 부착 의무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RFID는 가짜양주를 식별하기 위한 태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소비문화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 현장 방문으로 수집한 수출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