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 일정 등을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30일 내란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달 1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있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하고 있다"라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출석일을 다음 달 3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 특검은 "수사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로 일정을 변경해 재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28일 첫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관으로 참여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임의로 (관저) 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공수처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방해 혐의를 수사할 수사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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