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확보, 법 취지 훼손 공약 실행 적극 동참하겠다"
당시 인사 불이익 공식 인정…정권 바뀌자 돌변 목소리도
경찰청이 전임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해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의 명예회복도 약속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3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땐 경찰국 신설을 수용한 경찰이 정권이 바뀐 뒤 180도 입장을 바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정부 공약 실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에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그동안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신설 당시 경찰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경찰관들이 겪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앞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경찰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당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며 이른바 '총경회의'로 불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이후 정직 징계를 받는 등 정부 차원의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 인사'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차원에서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와 관련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부에 설치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총경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총경회의'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겠다. 더 이상의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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