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7월 8일 유예 종료 앞두고 "모든 선택 가능"
韓美 정상회담 조율 중인 상황…9일 15% 추가 땐 협상서 불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와 함께 한국이 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6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하지만 발표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유예 결정을 내렸고, 이 유예는 오는 7월 8일 종료된다.
만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르면 9일부터 미국은 대다수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관세 15%가 더해져 총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돼 있으며, 유예 연장이 불발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기본관세 외에 추가 15%가 곧바로 발효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예정대로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일부만 연장하는 선별적 연장안, 그리고 전체 국가에 대한 일괄 연장이다.
백악관과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 대해선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 주요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동시에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협상 진척이 빠른 국가는 시간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9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한 한국으로선 7월 8일까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마무리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유예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조율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가 사전에 부과된다면, 한국은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하게 된다. 27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긴박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열흘간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구체화하고, 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중 전략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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