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참여…외환 혐의 등도 조사 예정"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은 28일 낮 12시 44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조사는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특검은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면 오후에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 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무회의 등과 관련한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와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참여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이 1층 현관을 통한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1층 현관 앞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공개 출석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지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의지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된 듯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특검 발언은 충격적이며, 이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으로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가 아니므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체포 저지 지시와 관련된 진술에서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 규명이 방해받아선 안 되기에 오늘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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