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지원·청년친화도시 조성·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등
의성군의회가 26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하고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호열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오호열 군의원은 "수색에 필요한 물품과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수색대원 및 가족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찬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민주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 수확 후 발생하는 줄기, 가지, 뿌리 등의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김 군의원은 "고령인 농업인들이 불법 소각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파쇄지원단을 우선 지원해 수거·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최훈식 의장은 "주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