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3 대선서 쏟아진 투표사무원 실수…'교육 의무화법' 나왔다

입력 2025-06-26 15:55:43 수정 2025-06-26 15:59:34

'이재명 기표 용지', '대리투표' 등 사무원 실수로 벌어진 혼란상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지적 쏟아져
이달희, 선거법 개정안 발의…"교육 의무화로 전문성·책임성 강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중구 폐원한 양지유치원에 마련된 우정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본인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중구 폐원한 양지유치원에 마련된 우정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본인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인력을 위촉한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이 외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미비 속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이중 투표를 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났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결국 투표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 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