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 지원 제도의 적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요건 충족을 위한 보완 사항을 기업별로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관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컨설팅 대상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대표이사가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이미 가업승계를 완료하고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가운데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일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2순위 대상자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백년가게'도 포함됐다. 백년가게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온 업체로, 최근 중기부가 국가경제 기여도를 인정해 육성 중인 브랜드다.
컨설팅에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월 중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1년간 국세청 세무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항목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해,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 가능성,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 여부 등 기업별 구체적 사안이 포함된다. 개별 자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 4주 이내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두 가지로 나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이 상속을 진행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길 경우 증여세를 일반보다 낮은 10~20%의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가업승계 세제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적용 과정이 복잡해 기업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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