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등 엔터 5사, 하도급법 위반 제재 피했다

입력 2025-06-24 13:36:25

공정위 24일 동의의결 인용 발표
10억원 상생기금 조성키로 합의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5곳이 앞으로 중소기업자에게 굿즈나 콘텐츠 제작 등을 맡길 때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 9일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며 '갑질'을 해온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음반과 음원봉 등 굿즈, 영상 콘텐츠 등의 제작을 맡기거나 무대·조명·음향 설치와 운영 등 공연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이들 5사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자진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직원 대상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10억 원(각사 2억원) 규모 지원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을 받아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진시정방안이 예상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엔터 분야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엔터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사후에 계약서를 쓰는 관행이 있어 중소기업자로서는 항상 거래관계의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