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법적 근거 마련
"언어 장벽으로 기본적 안전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현장 투입 현실"
제2의 아리셀 참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고용허가제 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로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대다수는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전문 교육 인력 및 언어 지원 등의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전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화재 대피요령 및 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만큼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언어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 해당 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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