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1심 징역형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해당 재판 관계자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허종식 의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한편, 송 대표의 보석 허가를 계기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복권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도 자신과 조 전 대표, 송 대표를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탄압 피해자"라고 지칭하면서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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