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정치자금 모금 성격 편법 출판기념회 금지해야"

입력 2025-06-23 18:44:24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금지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 명백한 편법행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던 관행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단순 책의 출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게 했지만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만 금지했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 돼 왔다.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해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세우면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