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대포통장 이용해 11억 수수료 챙겨…경북경찰, 명품시계·현금 압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해 수수료를 챙겨 온 2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상북도경찰청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 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 3천100억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세탁해주고 수수료 11억5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뒤 범행을 이어왔다. 특히, 범행이 들통나지 않게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는 한편 수 개월마다 오피스텔·아파트를 옮겨다닌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 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9천500만원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대포통장 100여개와 대포폰 등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다. 앞으로 지속적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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