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5년·기소 11개월만에 포항 법원서 개정
'민사 지진 위자료 소송'처럼 업무상 과실이 지진 촉발에 영향 미쳤는지 입증이 관건
검찰 "사건 내용 방대한 점 등으로 준비에 시간 걸려…공소유지에 최선"
경북 포항 촉발지진 형사재판이 다음 달 중순 포항 법원에서 시작된다. 검찰 수사 5년, 기소 11개월 만이다.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민사)이 항소심 패배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시점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면서 포항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같이 정부 기관 등의 업무상 과실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연구원과 책임자 5명 기소
2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20분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첫 재판으로,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재판까지 꼬박 11개월이 걸렸다.
포항지열발전소 컨소시엄 참여 기관 관계자인 이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읍에서 'MW급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자연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로 지진이 발생해 본진(규모 5.4)에서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으며, 여진에서는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총 81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항시민단체와 지진 당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등의 고소·고발을 토대로 2019년부터 수사했으며, 지난해 6월 포항지청이 받아 두 달 뒤인 8월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 여부가 쟁점
검찰은 재판 준비가 오래 걸린 이유와 관련, "사건 내용이 너무 방대해 쟁점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며 "중간에 재판부도 한 번 바뀌었고, 증인 심문 절차 조율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아직 재판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속 재판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진 관련 민사소송 쟁점과 유사하다. 포항시민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정부를 상대로 열린 민사 1심에서 법원은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업무상 과실과 지진 촉발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지적한 업무의 미흡사항은 있다고 인정하지만,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로 포항지진이 촉발됐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28일 상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쟁점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로,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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