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그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 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주 의원은 최근 5년 김 후보자의 외부 강연료가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은 총 26번, 8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내역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가 출판기념회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6월 19일"이라며 "그전까지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만 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며 "책 발행 부수와 반품 건수를 청문 준비팀에 요청했다. 시간 끌 이유 없다. 즉각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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