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로 사고현장 지정…임대사업자 "HUG와 조율 끝내"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여파로 임대 아파트인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가 모기지 보증사고 현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HUG)가 보증서를 발급한 만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과 임대 연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의 모기지 보증 채권자인 부산은행은 HUG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이 아파트를 모기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신고했다. 이후 HUG는 지난 6월 5일 부산은행에 2천400억원의 보증 채무 이행을 진행하며 임대사업자인 휴먼베이스파트너스에 해당 아파트를 사고 사업장으로 최종 통보했다. 이 같은 사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시공사이자 보증에 나섰던 삼정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8월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대사업장이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HUG의 사고 사업장 처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 등이 있어서 임대보증금 반환이 임차인이 원하는 날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고, 길게는 2개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휴먼베이스파트너스는 HUG와 임대보증금 반환 시기 조율에 나섰다. 휴먼베이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입자들의 퇴거일에 맞춰 임대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임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대신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 기간을 최소화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 연장을 통해 거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개별 보증서 발급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지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는 지난 2022년 6월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을 했지만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사업시행사인 휴먼베이스 파트너스가 2023년 7월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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