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국적·부모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출생 등록돼야"

입력 2025-06-21 22:40:02

보편적 출생등록 국회 토론회 개최…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방안 논의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임미애 의원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토론회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근거로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막기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와 분리되지 않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부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나선 이유경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방식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은 외국인 아동이 여전히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독일·영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출생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오창종 아이들세상 함박웃음 대표는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출생등록이 단지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보장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 의원과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개최했다.

임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을 등록하고,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