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 전국 286곳 달해 치안·경관 등 저해
관련 특별법 만들었으나 LH 및 지방공기업 사업범위에 규정 없어 걸림돌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 및 정비사업' 추가해 적극적 참여 유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 등이 도심 속 흉물이 되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맡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6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다.
2021년 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특별법'은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 관련 정비사업을 위탁 받을 수있도록 했으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에 해당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우 의원은 앞서 지난 13일에도 같은 내용을 LH에도 적용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공사중단(2년 이상) 방치건축물은 286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곳이 227곳으로 79.4%에 이른다. 이 중 20년을 초과한 곳도 103곳에 달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전국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부분은 자금부족·부도·분쟁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복잡한 법적 관계 때문에 지자체는 근거 법안이 있더라도 철거 명령을 내리기 어렵고 민간기업의 인수도 까다로워 지역의 골칫거리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현동 구(舊)골든타워프라자는 오래 방치된 건물 30위권 안에 해당된다"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치안과 경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기업 차원의 지원책 역시 열려 있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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