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수사 및 기소 분리하고 수사기관 간 체계 정리할 '국가수사위' 출범 골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를 비롯해 이른바 검찰해체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르면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돼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있다.
우선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현행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 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점에서도 괴리가 있다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전담할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검찰청법의 폐지를 전제로 공소청을 신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명분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률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내란·외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정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표적 수사 등으로 억울한 사람을 양산했다"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경합 등으로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가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방향성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신속한 패키지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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