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해야…정년도 달라 혼란 현 청사에 함께 상주할 가능성도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 보니 두기관 쌍둥이 모습
현재 검찰청 수사관들 중수청 갈 가능성 높아
'검찰개혁 4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역할을 대신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현실화 되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공소청과 중수청 가운데 어느 곳으로 갈지 선택해야 한다. 검사가 공소청에서 근무하면 검사 명칭을 유지하지만 중수청에서는 수사관 직책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이 현실화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쌍둥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관련 조직법을 살펴보면 두 기관 모두 청장과 차장을 둔다. 청장은 모두 차관급이고 대신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직한다. 조직도나 운영방안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
물론 업무는 공소청은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이고 법무부 산하다. 반면 중수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와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산하다.
향후 청사 운영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관련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중앙에 청사가 있고 각 지방청을 운영한다.
검찰이 없어지면 현재 검찰청에 공소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수청이 함께 상주할 가능성도 있다. 갑자기 지방마다 중수청 건물을 건립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에 수사관들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소속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바뀐다. 이럴 경우 정년도 달라진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야 한다. 현재 검찰 내에서는 검사와 수사관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는데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사들의 자존심으로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관으로 활동할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다만 중수청은 검사들을 받기 위해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해 놓았다.
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청사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함께 상주하면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현실화 되더라도 두 청에 대해 상당히 정교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