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상정…2차례 나눠 소득별 지급안 유력
전 국민 15만원 기본…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수급자 40만원
상위 10%는 지원 제외 가능성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19일 열릴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수 부진 극복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이 목적이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은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된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분 15만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한 배경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어서다. 특히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이 최종안에서 완전히 제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 단계인 만큼 지원금액과 방식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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