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야구모자·마스크로 얼굴 가린 채 모습 드러내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파란색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9분쯤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 6층 가정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 산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 일대 야산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지인 창고 앞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지인에게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창고 앞으로 갔다.
A씨는 범행 일체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검거 이후 "범행 후 세종으로 도주해 야산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 전날 산에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동기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범행 한 달여 전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보호하기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수사에 성실이 임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끝내 A씨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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