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복구…관련 '3법' 대표발의

입력 2025-06-16 15:34:40 수정 2025-06-16 20:34:53

항공안전법 개정안·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법 제도 미비점 지속 개선"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헬기 진화 작업.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헬기 진화 작업. 매일신문 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산불 등 재난의 신속 대응·복구, 피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신속 대응 3법'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액이 1조818억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재해·재난을 예방·대응하고 피해 지역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최근 ▷항공안전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 등 법안을 제출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소방용·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한 초기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산불·지진·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발생 시 소방·산불감시용 드론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재난 복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소명"이라며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에 있어 법과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더했다.

앞서 정희용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3법' 이 외에도,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이후 피해 지역 경제회복, 문화유산·전통사찰 산불 피해 보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내용을 담은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