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밥상물가 안정 위해 8월말까지 추가 대책 시행
돼지고기·닭고기 등 최대 50% 할인, 주한도 2만원 확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물가 안정 대책이 마련됐다. 에너지·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와 밥상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6~7월 두 달간 460억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매달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직거래장터를 통한 지역 중심 판매도 병행한다.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지역에 한해 21일 지역화가 완료되는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 공급하고, 태국산 4천t(톤)도 다음 달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배추·무는 추석 전까지 비축물량 3만t을 순차 방출하고, 김치업체에는 별도 물량 5천t을 직접 공급해 도매시장 수요 쏠림을 방지한다. 고랭지 감자, 사과, 배 등도 비축·수매·TRQ 물량 확보를 통해 공급 차질을 방지할 방침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한도 100만원)로 인하한 조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15% 인하 조치가 12월 31일까지 지속하면서 발전용 LNG는 ㎏당 10.2원(인하 전 12원), 유연탄은 39.1원(인하 전 46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과 물량도 조정된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0% 할당관세 적용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도 같은 기간 연장되며, 과일 칵테일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5천t에서 7천t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해 기본관세율 10%인 고등어 1만t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계란가공품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4천t에서 1만t으로 2.5배 확대한다. 최근 계란 가격 상승으로 기존 설정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반영했다.
반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를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30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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