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재발방지안 제출 의무화
뉴진스 콜라보 아이템도 허위광고 적발돼
게임업체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허위로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3주간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허위 표기했다.
크래프톤은 또 같은 해 5월 게임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네 번째 구매까지 당첨되지 않으면 5회째에는 100% 당첨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당첨 확률은 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스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40일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며 특정 효과 획득 확률이 0%임에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이 아이템은 3종을 획득하는 구조였으나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30일 이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크래프톤 18일, 컴투스 43일로 길지 않았고, 업체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명을 대상으로 11억여원을 환불하고, 98억여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 보상했다. 컴투스는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총 155만여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보다 높은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 민원을 토대로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 4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그라비티와 '나이트 크로우'의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뮤 아크엔젤'의 웹젠과 '리니지'의 엔씨소프트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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