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입력 2025-06-16 10:40:06 수정 2025-06-16 11:28:3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구속 기간 만료 시에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만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석방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 치료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8일 구속 기소돼 다음달 구속기한이 끝난다.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