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위 통해 수사기관 장악…무소불위 권력기관 나오나

입력 2025-06-16 16:23:20 수정 2025-06-16 20:01:26

與 '국수위 설치 법안' 논란
총리가 수사권 모두 장악…정권에 불리한 수사 통제가능
위원회 11명 중 9명 친정부 인사 선정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정권이 수사기관을 전면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목적은 ▷수사에 대한 통제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절차상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등이다.

국수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 ▷수사사건 적법성 및 적정성 점검 ▷수사기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 ▷수사담당 공무원의 감찰 및 감찰요구 등 막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

국수위원 11명은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4명, 국수위 위원추천위가 3명을 임명한다. 위원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정부 몫이다. 위원 11명 중 9명을 친정부 인사들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판검사와 변호사 외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비법조인도 위원이 될 수 있게 돼 있어 전문성 논란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국수위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각 위원회마다 수사기관을 간섭하게 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출신 A변호사는 "전문성 없는 위원회가 수사를 통제하다 보면 사건 처리가 늦어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수위가 총리실 산하여서 총리가 사실상 국가 전체의 수시권을 틀어지게 되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수위를 통해 집권 여당에 불리한 수사에 대한 개입과 지휘까지 할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선 국수위는 정치적 구성과 방대한 권한으로 집권 세력의 칼이 돼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무력화 시킨 후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통제하는 신종 공안 통치 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수 있다. 현재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학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에 관여·개입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어서 '위헌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