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검찰 개혁 4법' 상정…'檢 해체' 본격 시동거나

입력 2025-06-16 15:51:12 수정 2025-06-16 20:32:42

검찰청 폐지, 기소·수사 분리…고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권력형 비리·마약·조직범죄 등 '거악수사' 차질 예상
검수완박 여파 민생 수사 지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전가
與 "3개월내 통과시킬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김용민·민형배·강준현·김문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하면서 사실상 검찰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권력형 비리와 마약·조직범죄 등 이른바 거악(巨惡)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단행됐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이미 민생 수사 지연도 심각해, 피해는 오롯이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집중 수사해온 검찰에 대한 복수극이자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무더기 발의했다.

발의된 검찰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수위 신설법 등이다.

법안들은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 검사 또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수사권에 더해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대검찰청과 각 지역 검찰청들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넘어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문 정부 시절 추친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훨씬 강하다. 여당은 4개 법안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헌법 파괴·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