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현장서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죄" 프린트물 발견
원한 범행 가능성…경찰 "피의자 사망으로 범행동기 파악 어려워"
밤사이 충북 청주 도심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던 60대 용의자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청주 한 저수지에서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에 청주시 상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 주택과 빌딩,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등에 방화를 한 용의자다.
이날 오전 1시 1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다세대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로 인해 이 건물에 살던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관 일부 공간이 불에 그을렸다.
20여분 뒤에는 상당구 상당로의 한 업무빌딩 1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행인과 소방 당국에 의해 3분 만에 꺼졌다.
오전 2시쯤는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불이 났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천장 공조설비 등이 타거나 그을렸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았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3곳 모두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고, CCTV 확인 등을 통해 3곳에서 발생한 불이 모두 동일인의 소행으로 판단해 추적했다. 그러다 한 저수지 인근에서 피의자로 추정한 60대 A씨의 유류품을 확인한 데 이어 오전 7시 10분쯤 그의 시신을 저수지에서 발견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CCTV에는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인화성 물질을 엘리베이터 앞에 뿌리고 불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A씨가 뿌린 프린트물도 발견됐는데, 범행 동기가 인척간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린트 문서에는 "한이 맺처(혀) 방화함. 선의에(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건물들에 방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피의자 사망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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