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 구의원, 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대 넘겨"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구 기초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을 지난 11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지인인 50대 여성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A씨가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구의원은 당시 먼저 운전대를 잡았다가 달서구 한 도로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 A씨에게 운전대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정 구의원은 훈방 조치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한 점이 주된 혐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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