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신중론 분출… "위헌적 발상, 국민에 피해"

입력 2025-06-12 16:33:33 수정 2025-06-12 19:42:21

김용태 "국가수사위원회 대부분 민주당이 임명, 정권에 종속될 것"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도 대법관 증원 및 '4심제' 도입 움직임에 '우려' 표명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미완으로 끝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때 미완으로 끝난 '검수완박'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 주요 범죄 수사를 맡기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놓고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및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통한 이른바 '4심제' 도입 움직임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밝혀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