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발방지 위해 차량 압수
경북 구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2시 50분쯤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가수 영탁, FC바르셀로나 대구경기 시축+축하공연 확정…대구스타디움 뒤흔든다
李대통령, 8·15 광화문서 '국민 임명식' 진행…尹 부부 제외 전직 대통령들 초대
경찰,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 검증 나선 전한길 두고 "진극 감별사"…김문수·장동혁 향해선 "'극우 없다'면서 줄서기"
'홍준표 키즈'였던 배현진 "폭로·비방하는 노회한 영혼"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