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발방지 위해 차량 압수
경북 구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2시 50분쯤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3건, 무면허운전 1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재범우려 등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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