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재판관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 측근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 충돌"이라며 "헌재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낯 간지러운 보은 인사이자 명백한 이해 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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