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 의원이 과거 음주단속 적발 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6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동승자인 남구의회 소속 정재목 구의원(국민의힘)은 0.03% 미만이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정 구의원은 훈방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처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동승자인 정 구의원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구의원은 음주운전 혐의점은 없으나, A씨의 음주운전 방조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정 구의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라 음주운전 혐의가 없고, 따라서 범인 도피 및 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현재 내사 단계에 있다. 유관 판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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