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 등 입법 독주 시동…상법개정안·양곡법 등도 강행 예상

입력 2025-06-05 18:40:48 수정 2025-06-05 20:34:31

민주, 첫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 강행…여야 극렬 대치 예상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방청을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직후부터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날 처리한 법안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위에 오른 민주당이 첫 본회의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5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나.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내란 종식'이라며 명분을 내세웠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지위를 획득한 민주당은 윤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폐기된 다른 법안들도 강행 처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날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더욱 강화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강행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제동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양곡법 재추진 여부와 관련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하는 법안들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강행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초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