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자율 투표" 외치며 격론 벌였으나 반대 당론 유지
실제 표결서는 다수 이탈표 나오며 '단일대오' 무너져
대선 이후 첫 본회의서도 민주당 독주…'거부권' 없는 야당 현실 재확인
'채 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권이 추진한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맞섰으나 실제 표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의석만으로도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는 현실을 다시금 체감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오히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당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상당수 이탈표도 나오는 등 야당의 단일대오도 이뤄지지 못했다.
5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3대 특검법의 경우 이미 채택돼 있던 반대 당론을 재확인한 경우다. 이날 의총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친한계 의원 등 20여 명이 '당론 반대'를 반대하며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표결에서는 상당수 이탈표가 돌출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에는 ▷안철수 ▷배현진 ▷김재섭 ▷김소희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도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에 투표했다.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대선 패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쇄신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계파 간 갈등에 빠져 있는 당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대선 이후에도 반복된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의 처지를 더욱 곤궁하게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제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대통령도 없다"며 "반대 논리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단일대오도 유지되지 못해 야당의 무기력함만 도드라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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