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 매출채권, 어음·수표, 운영자금 등의 대출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8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납입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가 부족하면 부금 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은 더 낮아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과 대출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30여 개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가 지난달 말 기준 공제 대행 협약을 맺고 조합원들의 공제기금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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