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사전투표자가 본투표 시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5-06-03 10:52:50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동해안 최북단 마을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에 마련된 현내면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동해안 최북단 마을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에 마련된 현내면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