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확인 선관위 직원에도 협박·위협, 선관위 "정확한 인적사항 아직 파악 못해"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장에서 투표지 촬영과 선거관리 사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A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40분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사전 투표장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선거 사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지역외 선거인으로 투표장을 방문한 6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30일에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신을 찾은 영천시선관위 직원에게 협박과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선관위는 "A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해당된다"며 "A씨가 조사에 강하게 불응하고 있어 정확한 인적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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