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권선구 선관위 건물에서 폭행 혐의
전국 곳곳서 소동 일어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 한 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국 곳곳 사전투표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11시 30분쯤 건물에 들어와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사전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B씨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B씨를 고발하고, B 씨 배우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서울 강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지난 29일 낮 12시쯤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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