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관세' 제동…코스피 1.89%↑

입력 2025-05-29 17:26:13 수정 2025-05-29 19:33:16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발효 차단…7월 한미 협상 시한도 늘어날 듯
코스피·코스닥 전장대비 1%대 상승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 가까이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9% 가까이 올라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글로벌 관세전쟁'에 제동이 걸렸다. 통상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시장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결정권을 가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요 무역 적자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월권'으로 판단했다.

미 정부 입장에서 상호 관세는 통상 협상에 있어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은 셈이다.

한미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 상호관세 자체는 무력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한미의 7월 8일 협상 시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한 풀 꺾이면서 국내 증시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직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9포인트(1.89%) 오른 2,720.64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8월 1일(2,777.68) 이후 최고치다. 이날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7.50포인트(1.03%) 오른 736.29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도 요동쳤다.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380.0원에 시작했다가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1,385.5원까지 뛰어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1,375.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품별로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상호관세 대신에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거나, 다른 수단을 활용해 무역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