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적용"
앞으로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공포한지 6개월이 지난 11월 말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올해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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