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을 통해 이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생활에 제공될 경제적 규모와 관련한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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