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막는다…휴업·폐업 14일 전 의무 고지

입력 2025-05-26 11:26:30

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개정…한 달 이상 운영 중단 땐 사전 통보 의무화
PT도 표준약관 적용…보증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 소비자 고지 의무 포함
이용권 연기 기한은 사전동의로 설정…혼선 해소 위한 운영기준도 정비

지난해 7월 대구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중 하나였던 A헬스장이 돌연 부도를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이용객들이 달서구 월성점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7월 대구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중 하나였던 A헬스장이 돌연 부도를 선언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30일 이용객들이 달서구 월성점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앞으로 헬스장 운영을 한 달 이상 중단하거나 아예 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헬스장이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예정일 기준 14일 전까지 반드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보장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PT를 별도 서비스로 인식해 환불이나 계약 해지 시 약관 적용에 혼선이 생기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기한은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사전 동의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종전에는 연기 기한에 별도 제한이 없어 운영상 혼선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헬스장 이용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표준약관은 법률이 아닌 권고 성격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곧바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비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신고하고, 심사 결과 '부당 약관'으로 결정되면 과징금 등 행정 제재는 가능하다.